데이터 출처 및 갱신 정책
본 페이지는 Contechmkt에서 제공하는 전국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체 디렉토리 및 정화공법 탐색 도구의 원자료 출처와 검증 기준을 설명합니다.
1. 전문기관 디렉토리 데이터 출처 및 구분 기준
- 공공데이터 원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전정보공표 제136호 「2025년 토양정화업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현황(기준일: 2025-12-31)」 공식 공시 명부, 유역·지방환경청 및 광역지자체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자료(기준일: 2025-12-31) 및 기존 포털 디렉토리 DB(
soil_agencies_verified.json, 110건). - 운영 주체 분류와 공식 원자료 대조 상태의 2원 분리 표기:
- 운영 주체 구분 (설립 성격): 법정 공공·국공립기관(한국환경공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국공립 연구원·대학 등 26건)과 민간 등록업체·기관(84건)을 분리하여 표시합니다.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등록·지정 상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2025-12-31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시 명부 대조 확인 (50건):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공식 명부(2025-12-31 기준, 토양정화업 66개·토양오염조사기관 76개·누출검사기관 13개·토양환경평가기관 57개·위해성평가기관 10개)와 상호·도로명주소·전화번호·등록 및 지정번호(법정기관 20건, 등록·지정 민간기관 30건)가 직접 대조·갱신된 기관입니다.
- 2025-12-31 공시 명부 미등재·미검증 유지 (60건): 기존 포털 디렉토리 DB에서 이관된 기관 중 2025-12-31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공시 명부에서 상호가 확인되지 않는 항목(공공·대학·연구기관 6건 및 민간기관 54건)으로, 공식 최신 명부로 표현하지 않고 미검증 상태로 구분 표시합니다. 실제 계약·법정 검사 의뢰 전 반드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청의 최신 등록·지정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지역번호 불일치 보류 항목 (1건): 기존 DB 내 행정구역 표기와 지역번호가 상충하고 공식 명부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항목(ID 50 동남토양환경)은 임의 수정하지 않고 불일치 안내를 부착하여 재검증 보류 항목으로 투명하게 고지합니다.
2. 법령 및 정화공법 기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행정규칙·고시: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방법·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3. 데이터 갱신 및 오류 정정 신청
기관의 상호 변경, 주소 이전, 연락처 수정, 지정·등록 번호 보완 또는 폐업 삭제 요청은 정보 정정 신청 창구(contact@contechmkt.com)로 증빙 자료와 함께 접수해 주시면 확인 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