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업을 적법하게 영위하려면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별표 2]에 규정된 법정 기술인력(기본 7명 이상 및 필수 자격 요건), 시설, 현장 측정·분석 장비 기준을 사전에 완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대체 요건, 정밀 분석기관과의 장비 구분, 사전 및 사후 30일 이내 변경등록 절차, 그리고 법 제23조의10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토양정화업 등록의 법적 근거와 기술인력 요건 (시행령 별표 2)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별표 2] 제3호에 따라 다음의 기술인력 기본 총 7명 이상을 갖추어 주된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구분 | 법정 필수 인원 | 인정 대상 전문 분야 | 자격 및 경력 대체 요건 (시행령 별표 2 비고) |
|---|---|---|---|
| 가. 박사 또는 기술사 | 1명 이상 | 토양환경,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소방설비, 응용지질, 산업위생,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 해당 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 가능 |
| 나. 기사 | 1명 이상 | 위 인정 분야와 동일 |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 가능 |
| 다. 산업기사 | 2명 이상 | 위 인정 분야와 동일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 후 토양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 가능 |
| 라. 관련 분야 졸업자 | 3명 이상 |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금속공학, 물리학, 화학 등 |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 가능 |
기술인력 구성 시 필수 준수 법정 특례 (시행령 별표 2 비고)
- 토양환경 자격자 필수 포함 (비고 제5호): 위 가목(박사·기술사)부터 다목(산업기사)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여야 합니다.
- 대표자 인력 인정 및 1인 1산정 원칙 (비고 제4호의2, 제4호의3): 기관·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위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1인이 복수의 자격을 보유하더라도 하나의 기술인력으로만 인정됩니다.
- 전문기관 중복 면제 특례 (비고 제6호, 제7호): 누출검사기관 또는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이미 지정받은 자가 토양정화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가목(박사·기술사)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관할 외 지역에 반입정화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등록할 때에도 기술인력을 중복해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 시설 기준 및 현장 측정·분석 장비 요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및 제2호는 사무실, 반입정화시설(외부 반입 정화 시)과 현장 시료채취·가스·수질측정 장비의 보유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무실 및 반입정화시설 기준 (제1호):
- 사무실: 사업 운영을 위한 전용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계약 기간 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 반입정화시설 (선택적 요건): 오염토양을 부지 외로 반입하여 정화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정화시설 400㎡ 이상 및 보관시설 400㎡ 이상의 부지 면적을 구비해야 합니다. (모든 토양정화업자가 반입정화시설을 필수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반입정화시설의 바닥 불투수 포장, 기둥·벽체·지붕 구조, 2mm 이상 차수재 및 30cm 바닥보호층(2년 미만 보관시설 예외), 우수배제시설 및 상류 1개소·하류 2개소 이상의 지하수 검사정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현장 장비 기준 (제2호 법정 4대 필수 장비):
- 가. 시료채취기 1대: 깊이 6미터 이상 시료 채취가 가능할 것.
- 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 휘발성 유기화합물, 산소, 이산화탄소 및 메탄 측정이 가능할 것.
- 다. 현장용 수질측정기 1식: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 측정이 가능할 것.
- 라. 지하수위측정기: 현장 대수층 심도별 지하수위를 정밀 측정할 수 있을 것.
- 장비 임차 인정 및 분석 전문기관과의 구분: 위 4대 장비는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인정되나, 해당 장비는 토양정화업의 업무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원자흡수분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 등 고가 정밀 분석 장비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 요건이 아니며, 시료 분석을 전담하는 공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지정 요건입니다.
토양정화업 등록 및 변경등록 행정 절차 (시행령 제17조의4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
토양정화업의 신규 등록과 변경등록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법정 서식과 기한 체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 신규 등록 신청서 제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서에 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구비 증명서류, ② 반입정화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 설치 시)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며, 기술인력 4대 보험 가입 및 상근 여부, 시료채취기 및 수질·가스측정기 실물 검사를 진행합니다.
- 등록증 교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결격사유(법 제23조의8) 및 겸업금지(법 제23조의5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 및 토양오염조사기관은 토양정화업 겸업 불가) 저촉 여부가 없는 경우 시·도지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내줍니다.
- 사전 및 사후 변경등록 신청 기한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제5항):
- 사후 30일 이내 변경등록: 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기술인력 변경 시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과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사전 변경등록 (미리 변경등록): 관할 구역 내 반입정화시설의 신설·폐쇄·이전(시설의 수 또는 위치 변경), 또는 반입정화시설 면적(정화시설 또는 보관시설)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미리(사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법정 기준 (법 제23조의10)
토양정화업자가 법정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필수적 등록취소 사유 (법 제23조의10 제1항):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재량 없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법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개임한 경우는 제외)
- 3.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 임의적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 (법 제23조의10 제2항): 시·도지사가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법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5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보유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
- 3. 제15조의3 제7항 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희석)를 한 경우
- 4. 제15조의3 제7항 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
- 5.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6. 제15조의6 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
- 7. 제23조의7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인력 7명, 시설, 장비)에 미달하게 된 경우
- 8. 제23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9. 제23조의9 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 장기 미영업 시 영업정지 (법 제23조의10 제3항):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대체 처분 (법 제23조의15, 영 제17조의6 [별표 2의2]):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5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23조의15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1. 허용되지 않은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법 제23조의10 제2항 제2호), 다른 토양과 혼합하여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제3호), 수탁 오염토양의 투기·매립·누출·유출(제5호), 성명·상호 또는 등록증 대여(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법 제23조의10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 업무상 준수사항 (법 제23조의9 제3항, 시행규칙 제31조의4 [별표 11의2]): 토양정화업자가 현장에서 정화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를 유지해야 하는 '준수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별도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26조의4의 위임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차수별 기준은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2] 개별기준 나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양정화업 등록은 기본 기술인력 7명 이상(박사·기술사 1명, 기사 1명, 산업기사 2명, 졸업자 3명)과 함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의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보유가 필수 요건입니다. 상호·대표자·인력 변경은 사후 30일 이내에, 반입정화시설의 신설·폐쇄·이전이나 면적 50% 이상 변경은 사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업 등록을 마치면 타 지자체의 토양정화 공사에도 입찰·시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관할 시·도지사에게 토양정화업 등록을 마치면 등록증의 법적 효력은 전국에 미치므로 타 시·도 지역에서 발주되는 현장 내 오염토양 정화공사 입찰 및 시공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관할 구역에 고정식 반입정화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반출정화 공사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시설이나 현장 측정 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규정에 따라 사무실 및 4대 현장 장비(시료채취기,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현장용 수질측정기, 지하수위측정기)는 적법한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계약 기간 중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장비는 반드시 토양정화업의 업무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 7명 중 반드시 토양환경기사나 기술사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네, 필수적입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박사·기술사(가목), 기사(나목), 산업기사(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최소 1명 이상은 반드시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토양환경 자격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다른 공학 분야 자격자 7명을 모두 채우더라도 등록이 반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