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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 등록 기준과 법적 요건

토양정화업을 적법하게 영위하려면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별표 2]에 규정된 법정 기술인력(기본 7명 이상 및 필수 자격 요건), 시설, 현장 측정·분석 장비 기준을 사전에 완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대체 요건, 정밀 분석기관...

토양정화업을 적법하게 영위하려면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별표 2]에 규정된 법정 기술인력(기본 7명 이상 및 필수 자격 요건), 시설, 현장 측정·분석 장비 기준을 사전에 완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대체 요건, 정밀 분석기관과의 장비 구분, 사전 및 사후 30일 이내 변경등록 절차, 그리고 법 제23조의10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토양정화업 등록의 법적 근거와 기술인력 요건 (시행령 별표 2)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별표 2] 제3호에 따라 다음의 기술인력 기본 총 7명 이상을 갖추어 주된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구분법정 필수 인원인정 대상 전문 분야자격 및 경력 대체 요건 (시행령 별표 2 비고)
가. 박사 또는 기술사1명 이상토양환경,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소방설비, 응용지질, 산업위생,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해당 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 가능
나. 기사1명 이상위 인정 분야와 동일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 가능
다. 산업기사2명 이상위 인정 분야와 동일「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 후 토양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 가능
라. 관련 분야 졸업자3명 이상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금속공학, 물리학, 화학 등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 가능

기술인력 구성 시 필수 준수 법정 특례 (시행령 별표 2 비고)

  • 토양환경 자격자 필수 포함 (비고 제5호): 위 가목(박사·기술사)부터 다목(산업기사)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여야 합니다.
  • 대표자 인력 인정 및 1인 1산정 원칙 (비고 제4호의2, 제4호의3): 기관·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위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인력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1인이 복수의 자격을 보유하더라도 하나의 기술인력으로만 인정됩니다.
  • 전문기관 중복 면제 특례 (비고 제6호, 제7호): 누출검사기관 또는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이미 지정받은 자가 토양정화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가목(박사·기술사)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관할 외 지역에 반입정화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등록할 때에도 기술인력을 중복해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 시설 기준 및 현장 측정·분석 장비 요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및 제2호는 사무실, 반입정화시설(외부 반입 정화 시)과 현장 시료채취·가스·수질측정 장비의 보유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무실 및 반입정화시설 기준 (제1호):
    • 사무실: 사업 운영을 위한 전용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계약 기간 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 반입정화시설 (선택적 요건): 오염토양을 부지 외로 반입하여 정화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정화시설 400㎡ 이상 및 보관시설 400㎡ 이상의 부지 면적을 구비해야 합니다. (모든 토양정화업자가 반입정화시설을 필수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반입정화시설의 바닥 불투수 포장, 기둥·벽체·지붕 구조, 2mm 이상 차수재 및 30cm 바닥보호층(2년 미만 보관시설 예외), 우수배제시설 및 상류 1개소·하류 2개소 이상의 지하수 검사정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현장 장비 기준 (제2호 법정 4대 필수 장비):
    • 가. 시료채취기 1대: 깊이 6미터 이상 시료 채취가 가능할 것.
    • 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 휘발성 유기화합물, 산소, 이산화탄소 및 메탄 측정이 가능할 것.
    • 다. 현장용 수질측정기 1식: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 측정이 가능할 것.
    • 라. 지하수위측정기: 현장 대수층 심도별 지하수위를 정밀 측정할 수 있을 것.
  • 장비 임차 인정 및 분석 전문기관과의 구분: 위 4대 장비는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인정되나, 해당 장비는 토양정화업의 업무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원자흡수분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 등 고가 정밀 분석 장비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 요건이 아니며, 시료 분석을 전담하는 공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지정 요건입니다.

토양정화업 등록 및 변경등록 행정 절차 (시행령 제17조의4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

토양정화업의 신규 등록과 변경등록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법정 서식과 기한 체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신규 등록 신청서 제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서에 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구비 증명서류, ② 반입정화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 설치 시)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2.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며, 기술인력 4대 보험 가입 및 상근 여부, 시료채취기 및 수질·가스측정기 실물 검사를 진행합니다.
  3. 등록증 교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결격사유(법 제23조의8) 및 겸업금지(법 제23조의5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 및 토양오염조사기관은 토양정화업 겸업 불가) 저촉 여부가 없는 경우 시·도지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내줍니다.
  4. 사전 및 사후 변경등록 신청 기한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제5항):
    • 사후 30일 이내 변경등록: 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기술인력 변경 시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과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사전 변경등록 (미리 변경등록): 관할 구역 내 반입정화시설의 신설·폐쇄·이전(시설의 수 또는 위치 변경), 또는 반입정화시설 면적(정화시설 또는 보관시설)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미리(사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법정 기준 (법 제23조의10)

토양정화업자가 법정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필수적 등록취소 사유 (법 제23조의10 제1항):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재량 없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법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개임한 경우는 제외)
    • 3.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 임의적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 (법 제23조의10 제2항): 시·도지사가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법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5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보유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
    • 3. 제15조의3 제7항 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희석)를 한 경우
    • 4. 제15조의3 제7항 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
    • 5.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6. 제15조의6 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
    • 7. 제23조의7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인력 7명, 시설, 장비)에 미달하게 된 경우
    • 8. 제23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9. 제23조의9 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 장기 미영업 시 영업정지 (법 제23조의10 제3항):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대체 처분 (법 제23조의15, 영 제17조의6 [별표 2의2]):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5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23조의15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1. 허용되지 않은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법 제23조의10 제2항 제2호), 다른 토양과 혼합하여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제3호), 수탁 오염토양의 투기·매립·누출·유출(제5호), 성명·상호 또는 등록증 대여(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법 제23조의10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참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발생,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는 법 제23조의10 제1항에 따른 필수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과징금 대체 적용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업무상 준수사항 (법 제23조의9 제3항, 시행규칙 제31조의4 [별표 11의2]): 토양정화업자가 현장에서 정화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를 유지해야 하는 '준수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별도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26조의4의 위임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차수별 기준은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2] 개별기준 나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실무 적용 시 핵심 체크포인트

토양정화업 등록은 기본 기술인력 7명 이상(박사·기술사 1명, 기사 1명, 산업기사 2명, 졸업자 3명)과 함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의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보유가 필수 요건입니다. 상호·대표자·인력 변경은 사후 30일 이내에, 반입정화시설의 신설·폐쇄·이전이나 면적 50% 이상 변경은 사전에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업 등록을 마치면 타 지자체의 토양정화 공사에도 입찰·시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관할 시·도지사에게 토양정화업 등록을 마치면 등록증의 법적 효력은 전국에 미치므로 타 시·도 지역에서 발주되는 현장 내 오염토양 정화공사 입찰 및 시공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관할 구역에 고정식 반입정화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반출정화 공사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시설이나 현장 측정 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규정에 따라 사무실 및 4대 현장 장비(시료채취기,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현장용 수질측정기, 지하수위측정기)는 적법한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계약 기간 중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장비는 반드시 토양정화업의 업무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 7명 중 반드시 토양환경기사나 기술사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네, 필수적입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라 박사·기술사(가목), 기사(나목), 산업기사(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최소 1명 이상은 반드시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토양환경 자격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다른 공학 분야 자격자 7명을 모두 채우더라도 등록이 반려됩니다.